美무역위원회,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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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무선 통신장비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4일 에릭슨(Ericsson)이 ITC 측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의혹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 것이다.
ITC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에릭슨과 특허 로열티(royalty)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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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사건 하나 더 남아..삼성도 지난달 '맞소송' 대응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무선 통신장비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는다. 특허권 로열티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의 소송 제기로 비롯된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전날(현지시간) 내부 논의를 거쳐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무선 연결이 가능한 특정 전자장치 및 그 구성요소'(Electronic Devices with Wireless Connectivity,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사건(337-TA-1245)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4일 에릭슨(Ericsson)이 ITC 측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의혹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 것이다.
에릭슨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중인 기술특허 4건(특허번호 Δ7151430 Δ6879849 Δ7286823 Δ9313178)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입장이다.
ITC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4일 최초 소장 제출 이후에도 1월 5·8·12·14·21·27일 등 6번에 걸쳐서 추가적인 보완서류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ITC는 에릭슨의 소장에 맞춰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뉴저지에 있는 미국법인, 통신장비 생산설비가 있는 베트남의 3개 법인을 포함해 총 5곳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ITC는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ITC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에릭슨과 특허 로열티(royalty)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에릭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수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12월에 삼성전자가 로열티 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며 처음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1월 1일에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를 제기했고 1월 4일에 ITC와 텍사스 동부지법에 추가 소송을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에릭슨은 지난달 15일에도 텍사스 동부지법과 ITC에 또 한번 특허침해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업계에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특허 로열티를 둘러싸고 에릭슨과 삼성전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7일 ITC에 에릭슨을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소장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도 이번달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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