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민, 한일병원 인턴 지원.. 자격 박탈해야" vs 조국 "사회적 조리돌림.. 법적조치 불가피"

현화영 2021. 2. 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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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병원 측에 공문 제출 "합격되는 일 없어야 할 것" / 조 전 장관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
 
임현택(사진 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소식을 폭로했다. 

임 회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병원 측에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공문도 공개했다. 공문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 교수가 유죄이고 조씨가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2·3심에 가더라도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해당 공문을 갖고 한일병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인수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무부에 제출했다.

그는 “병원장을 비롯해 조씨 인턴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오늘 병원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합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병원 측은 이번 채용에서 3명의 인턴을 모집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돼 있다.

병원 측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됐다.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딸 조민 향한 사회적 조리돌림 재개… 법적 조치 불가피”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딸 민씨에 대한 병원 인턴 지원 관련 허위 보도 등에 관해 법적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조민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이른바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에 조씨의 과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인 가운데, 그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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