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남매 살해' 부부 1심 무죄 뒤집혔다

윤교근 2021. 2. 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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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은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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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안 해
2심선 "고의성 충분히 입증" 판단
남편 징역 23년·아내 징역 6년 선고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첫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은 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각 10년,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 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후 9개월이던 셋째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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