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빌라 매수 열기 아파트보다 뜨겁다..'물딱지' 주의보

이동희 기자 2021. 2. 4.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빌라 시장이 뜨겁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시선이 빌라로 쏠리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는 공공재개발을 염두에 둔 빌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수요층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서울 빌라 거래량, 3002건으로 아파트보다 많아
"권리산정기준일 잘 살펴야..물딱지로 입주권 못 받을 수 있어"
서울 도심의 빌라 밀집지역. 2020.12.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빌라 시장이 뜨겁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시선이 빌라로 쏠리는 모습이다. 열기에 편승해 '묻지마 투자'도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002건이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2월 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월 빌라 거래량은 아파트(2636건)보다 약 400건 많은 수준이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웃도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빌라 거래 활성화는 정부의 공공재개발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6월 거래량(6755건)은 6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7월에는 8613건까지 치솟았다. 1~5월 월평균 거래량이 5077.8건인 것과 비교하면 7월의 경우 7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업계는 공공재개발을 염두에 둔 빌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Δ동작구 흑석2구역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 Δ영등포구 양평14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종로구 신문로2-12구역 Δ관악구 봉천13구역 등 8개 지역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2차 추가 발표는 오는 3월 말 예정이다.

2차 후보지로 성북1구역, 한남1구역, 장위9·12구역 등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모두 주민동의율이 50% 이상 높은 곳으로 공공재개발 추진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성북1구역의 한 매물(대지 23.15㎡)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2월 2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9월 4억7000만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공공재개발 추진에 따른 빌라 시세 상승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빌라는 지난해 6월부터 매달 상승세다. 10월 0.15%, 11월 0.18%, 12월 0.19% 등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도 확대했다.

빌라 시장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묻지마 투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수요층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빌라는 환급성이 떨어져 투자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을 염두에 뒀을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주의깊에 봐야 한다고 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신축 빌라는 '물딱지'로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다.

1차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이다. 2차 후보지의 경우 공고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일괄 적용한다. 2차 후보지는 아직 구역 경계도 불분명해 '가능성'만 고려해 매수했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당 물건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잘 살펴야 한다"며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자칫 '물딱지' 물건을 잡아 나중에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