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턴지원 논란에.. 조국 "최소한의 인권 보장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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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병원 인턴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3일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털어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30)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등에 인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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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딸의 인턴 지원을 다룬 언론 보도를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규정한 뒤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30)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등에 인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에선 조씨 역시 모친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어 “귀원 인사규정을 보면 무자격자인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길 경우 병원장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장을 면담하려 직접 병원을 찾았으나 거부당해 총무팀에 공문을 전달하고 왔다고 부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24일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던 단체다. 조씨의 처벌을 촉구해오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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