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한 달 사건 3건 중 1건 '자체종결'

김승환 2021. 2.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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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 3건 중 1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중은 1.6%,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건은 1.5% 수준이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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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만7508건 중 29% 불송치
수사권 조정 시행 전과 비율 비슷
檢서 재수사 요청 310건 중 20%
법령 적용 착오 등 수사 미진 확인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 3건 중 1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중은 1.6%,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한 건은 1.5% 수준이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만9543건(28.9%)이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경찰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던 건이 약 3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경찰의 사건 판단에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불송치 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310건(1.6%)이었다. 검사가 아직 검토 중인 사건이 있는 만큼 재수사 요청 건수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재수사 요청 중 약 80%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근거 보강 요청, 적용 법조 재검토 등 보완수사 성격에 가까운 요청이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나머지 20% 정도는 법령 적용 착오나 첨부서류 누락, 일부 혐의 판단 누락 등 수사 미진에 따른 재수사 요청 사항이었다. 특히 관련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수사관의 착각으로 불송치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시·도경찰청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결정 사건 중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292건(1.5%)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법원 단계의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썼다. 검사의 사건 검증·재수사 요청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외부통제 장치라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체계’가 내부통제 장치라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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