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문제로 사표 반려 사실 아냐" vs "탄핵 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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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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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측 "사표 대법 보관"
양측 입장 달라 진실공방 번져
이날 한 언론은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3일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건강 문제와 신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면담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대법원 측 입장이 알려진 후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발언이 분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2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법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쪽과 “지나쳤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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