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대법원 선고..2심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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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항소심이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CFO 보고 문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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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서인 문건두고 엇갈린 1·2심 판단
1심, 유죄→2심 "위법한 압수수색"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6)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항소심이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조 파괴 전문인 노무컨설팅 업체와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경훈(57)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목장균(57)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을, 최모(59)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CFO 보고 문건'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차량 등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 ▲인사팀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USB 원본을 압수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USB를 분석한 뒤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다.
삼성 측의 노조와해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은 인사팀 직원을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차량에 있던 USB를 확보했다. USB를 분석하던 검찰은 삼성 측의 노조와해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이 재차 압수수색해 위 문건을 입수한 것이다.
이 전 의장 측은 위 문건의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입장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팀 직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원래 USB가 있던 사무실이나 차량은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의 자료를 발견했는데도 분석을 중단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2심은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가담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를 입증할 증거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에 관한 판단이 바뀐다면 이 전 의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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