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환경부 전 서기관, 대법 선고

김재환 2021. 2.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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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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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선물받고 환경부 문건 건넨 혐의
검찰수사 대비해 '자료삭제' 권하기도
1심, 집행유예..2심서 징역 10월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 측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환경부의 조치 동향, 내부 논의,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건강영향 연구 결과가 기재된 환경부 내부 문건과 논의 진행 상황,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 등을 애경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애경 측 직원에게 '자료를 미리 정리하라', '검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인쇄물은 물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애경 측은 캐비닛 등에 보관 중이던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파쇄기로 없애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관련 파일들을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 같은 범행을 하기 전 애경 측 인사와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하고 화장품세트와 영양제 등을 선물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이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전달한 것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저녁식사 등을 대접받은 것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은 환경부 문건을 제공한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행위 역시 같은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범행으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됐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후 뇌물을 수수한 것도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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