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멋대로 설치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제멋대로 달 수 없게 된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 대상만 규정돼 있을 뿐, 설치 기준은 없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경보기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스 누설로 인한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류 통해선 안 돼..정전때도 전원 공급돼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제멋대로 달 수 없게 된다.
소방청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안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는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 대상만 규정돼 있을 뿐, 설치 기준은 없었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 주변에는 가연성가스경보기를,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할 때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각각 달아야 한다.
이때 경보기 설치 높이와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고려해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나뉘어진 '분리형'과 일체로 된 '단독형' 경보기 중 어느 한 가지를 설치하게 된다.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수증기나 기름 섞인 연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가구·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 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해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경보기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스 누설로 인한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