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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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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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최대 6억원..0.5%~1.0% 저리
사회주택사업 최대 25억원 가능..최대 9년 3%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는 1천만원 3% 저리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
시는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다. 지난 8년간(2013년~2020년) 857개 기업이 1460억원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된다. 총 132억원 규모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시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17일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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