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무죄' 유해용, 오늘 두번째 법원 판단..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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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로 무죄판결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7일 나온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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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유해용 9'무죄' 주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로 무죄판결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인 간의 특허소송을 정리해 외부에 누설,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신뢰를 훼손했다"며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대가 청와대든 제3의 성명불상자이든 저는 임종헌 차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개혁이 최근 화두인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 변호사가 사법부 외부에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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