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마련..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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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가스 누설에 따른 화재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을 규정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 규정돼 있지만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 예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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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소방청은 가스 누설에 따른 화재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을 규정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 규정돼 있지만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 예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 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 방법과 설치 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돼 있는 분리형 경보기와 일체돼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구분해 각각의 설치 높이와 전원 공급 방식, 음향 장치의 음압 등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부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LPG·LNG 등 가연성 가스 누설로 인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5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같은 기간 총 39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경보기 설치 기준을 마련으로 가스 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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