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독박' 쓴 고통 비용, 공정한 분담은 가능할까 [흑백 민주주의 ⑥]

조문희 기자 2021. 2.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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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잠시, ‘방역’이 있겠습니다…‘공정’은 잠깐 넣어두세요

2020년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고 문을 닫는 가게들 또한 늘어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한 데 이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전염병 확산이 생태·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생겼고,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도 구체화됐다. 산업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변화는 논란을 낳았다. 방역 때문에 입는 피해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지난 2일 방역당국이 내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오픈 시위’에 나섰다. 더 급진적인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환경운동단체와 탄소배출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운동단체가 기자회견장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는 방역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양극단의 목소리,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만이 과도하게 논의되는 ‘흑백 민주주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며 주민들을 내쫓고,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 때문에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등 한국 사회 어딜 가나 ‘위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전례 없던 위기에서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방역이 진행됐다”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탄소중립 시대에서 환경·노동운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국 사회가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흑백 민주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보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 휴업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해 휴업하면 손실이 크지만, 건물주들이 받는 임대료는 변함이 없다. 김기남 기자
영업제한 조치 받은 자영업자들
휴업으로 인한 피해 떠안았지만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 차이 없어

“다 같이 이겨내자고 거리 두기에 동참한 건데 피해는 왜 저희만 본 것 같죠?”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이화연씨(40)가 말했다. 카페에서 일한 지 7년째인 그는 지난달 18일 대략 두 달 만에 출근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일을 쉬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테이크아웃 방식으로는 영업이 가능했지만 그가 일하는 카페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건물 8층에 위치해 포장 손님이 거의 없을 거란 판단이 들었다. 가게가 쉬어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고정비용이었다. 이씨를 포함해 직원 4명, 아르바이트생 3명의 인건비라도 아끼는 게 가게 입장에선 나았다. 직원들도 가게가 일단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휴업 기간의 고통은 각자의 몫이었다.

방역은 중요하다. 감염이 줄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 개인적으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으론 감염 이전 상태를 지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가 유독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냈다.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는 감염병 확산 전후로 차이가 없었다.

■‘이익공유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낙연 ‘이익공유제’ 화두 던지며
‘코로나 특수’ 기업 자발 참여 거론
실효성 공방·책임회피 논란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익공유제’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 특수’를 입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기업, IT·게임업계가 참여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익공유 모델의 전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세제혜택,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유치 시 가점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부유세’나 ‘사회적연대세’처럼 목적세를 신설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기업의 성장·혁신 유인을 약화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기업이 얻은 이익이 감염병에 기인하는지, 서비스의 질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생긴 피해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책임회피란 지적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삶을 강력히 통제해왔던 여권이 건물주와 기업주 앞에서는 왜 갑자기 읍소모드로 바뀌었나”라면서 “피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통치권 행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가능할까

정치권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
지급 대상·손실액수 산정 등 난제
재원 문제로 소급보상도 어려워

심 의원이 언급한 ‘피해 시민’의 대표적 사례는 자영업자다. 특히 PC방, 카페, 음식점,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때로 영업정지 상황도 감당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은 업종별로 전년(2019년) 대비 최대 42%까지 줄어들었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피해가 극히 심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영업제한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에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도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재원 마련이 문제였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묻는 이익공유제와 달리 손실보상제는 ‘누가 피해를 입었나’에 집중한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영업제한 업종에 한정할지, 집합금지 조치로 간접적으로나마 손해를 입은 업종도 포함할지 논란이다.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힐수록 정부 부담이 커진다. 얼마씩 줄 것인지도 난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매월 25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관측했다.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할지 매출액으로 잡을지 등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손실액수를 산정하는 작업 자체도 쉽지가 않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정 총리 등의)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급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역시 재원 문제가 있다.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려면

소상공인들 ‘임대료 멈춤법’ 제안
공평한 부담 위한 제도 설계 주장
일부에 집중된 고통 분담 논의
사회 전방위로 넓히자는 주장도

방역에 따른 피해를 공정하게 분담하자는 주장도 있다. 피해 발생 이후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점에서 부담을 공평하게 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임대료 멈춤법’이 그 예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대상 업종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공정 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임차상인은 이미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가 위기 상태에서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수용한 결과”라며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 침해로 집행이 어렵다면 임차상인에게 내려진 행정명령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공정 잣대로 응수한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산업·유통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양창영 변호사는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천만 다를 뿐 소득이란 점에서 동일하므로 사회적 책임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임대료 정책 해외 사례’ 보고서를 보면, 일부 유럽·북미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3월부터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스위스는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소득 손실의 80%까지 보상한다.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서 오후 8시까지 단축영업을 하는 식당 등에 대해 하루 6만엔(약 64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독일은 매출이 준 기업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임대료 포함 고정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호주에선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이 도입됐다. 이제 막 논의가 본격화된 한국과 달리, 다양한 각도에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고통 분담 논의를 사회 전방위로 넓히자는 주장도 있다. 경기 후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줬고 청년 구직자의 채용은 얼어붙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 월급을 감축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하면서 ‘위험에 대한 격차’라는 단어를 썼다. 고용 안정성 등 상황과 지위에 따라 재난의 영향을 불평등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익을 얻은 기업·개인에게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사회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일부의 희생에 빚을 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어떤 정책이 입안돼 어떻게 조합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돈을 더 쓰자는 논의는 기획재정부·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렵고, 증세에는 시민의 반감이 따른다. 이익공유제는 기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에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을 산다. 재난 이후 불평등이 커지면 사회통합에 해가 될 거란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불평등 완화는커녕,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나누자는 주장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을 자찬하기 전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 희생은 공정·평등한지 질문할 때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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