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조건만남 광고 비율 높아..지난해 성매매 광고 7만건 적발

강주헌 기자 2021. 2.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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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가 약 7만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감시단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50만7876건을 적발해 42만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 36만3193건을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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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퍼포먼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가 약 7만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COVID-19)영향으로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의 광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진 지난해 모니터링 건수는 6만87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만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4만295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시켰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 2049건(3.3%) 순이다.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감시단은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앱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50만7876건을 적발해 42만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 36만3193건을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17억1838만원에 달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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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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