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오늘 항소심 선고

정윤식 기자 2021. 2. 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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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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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4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는 별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달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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