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인상하면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유현욱 2021. 2.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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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으로 치달을뻔한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노사정이 부족한 분류작업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 택배요금 및 거래구조 개선 추진을 5월 말까지로 앞당기기로 합의하면서다.

핵심은 택배비 인상의 과실이 택배기사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다.

즉, 택배가격 인상분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은 택배기사에게 돌아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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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구조진단④
택배기사 건당 실제 손에 쥐는 건 676원 불과
비용구조 바뀌지 않는 한 1000원 올라도 기사 몫 300원
"택배사·대리점·고객사 이해관계 얽혀 결론내기 쉽지 않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물류대란으로 치달을뻔한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노사정이 부족한 분류작업 인력을 더 확충하기 위해, 택배요금 및 거래구조 개선 추진을 5월 말까지로 앞당기기로 합의하면서다.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지만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직후 재개될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서 택배비 인상 폭과 인상분 배분 문제는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핵심은 택배비 인상의 과실이 택배기사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다. 현행 체계하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받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배송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택배가격 인상을 못 박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당성 확보 작업이 필수불가결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다’”고 했다. 즉, 택배가격 인상분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은 택배기사에게 돌아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만 4~5곳이 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택배비 평균 단가 2221원에서 끝 전을 뗀 2200원을 택배비로 지급하면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몫은 얼마일까. 명목상은 880원이다.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를 뗀다. 수수료율은 지역과 점주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보통 10%대다.

택배가격 구성비율을 보면 지역 터미널에서 소비자에게 택배를 가져다주는 배송 수수료는 40%다. 포장된 택배를 받아 터미널로 옮기는 집화 수수료는 15%다. 상하차 인건비는 14%, 차량운송비는 11%를 각각 차지한다. 회사 이익은 3%, 임차료 등 나머지 기타 비용이 17%가량이다. 물론 택배기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다. 지입수수료, 보험료·통신비,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을 떼야 한다. 결국 수중에 남는 건 676원에 그친다.

만약 택배가격이 1000원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비용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택배기사는 고작 300원을 더 쥐게 되는 셈이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미지수일 정도로 미미하다.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27년 만에 단행한 택배가격 인상 역시 평균 100원에 불과했다. 고객사나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서다.

인상 폭이 현저히 낮을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업무시간(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을 지킬 시 택배종사자들이 수입을 보존하기 어려워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 고객사 등이 처한 처지가 달라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수십 년간 풀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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