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유해용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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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유 전 수석은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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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소송 처리 계획이나 진행 경과를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문건을 윗선에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유 전 수석이 4명째다.
현재까지 유 전 수석을 비롯해 총 6명이 이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2심 판결까지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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