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4% 재난지원금 대상서 누락 혼란.."문의 쇄도 업무 못할 지경"

김정현 2021. 2.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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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 14%가 행정절차상 문제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속지원에서 누락돼 학원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학원·교습소 약 10만개소의 명단을 추렸지만 이 중 1만4000여개소(14%)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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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누락 학원 약 1만4천개
DB화 과정서 교육청에 사업자등록번호 없어
영업정지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현장 민원↑
교육부 "학원법 고쳐야..개선 필요하면 고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2021.01.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 14%가 행정절차상 문제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속지원에서 누락돼 학원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학원·교습소 약 10만개소의 명단을 추렸지만 이 중 1만4000여개소(14%)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중기부는 지난달 11일부터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자금'을 지원 중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경우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학원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등록 학원·교습소 12만4998개소 명단을 넘겨받아 1차 신속지급 대상을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정보, 상시근로자 보험 납입액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자체 조회해 학원 명단 중 10만여개소를 추렸다.

8만6000여개소는 신속지급이 이뤄졌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지 못했거나 상호가 바뀐 학원 등 1만4000여개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교육청이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수집·제출하지 않아 일부가 누락된 것이다.

현행법상 학원은 시·도교육청에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제출해야 할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중기부와 교육당국은 수습에 나섰다. 명단에서 누락된 학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주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주소 ▲업체명 ▲행정조치 유형 등이 담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야 신속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회했으나 100% 다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진 학원이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확인서를 토대로 최대한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학원에서 문의가 쏟아져 직원들이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현미 교육부 학원지원팀장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 의견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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