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이 불러온 기형적 사업구조..새판짜기 '불가피'
작년 택배 단가 2221원으로 역대 최저
업계,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단가 인상 불가피
안전임금제 도입 등 택배 단가 인상분 반영 투명화 필요
미국처럼 택배사 직영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년째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두자릿수로 성장하는 택배 산업의 지속성장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인상 등 근본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택배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택배 단가와 노동자의 처우는 악화했다. 이에 택배 가격 현실화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의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가격 인상을 하면 △중소쇼핑몰 비용 부담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 △택배비 인상 몫의 배분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현재 입장이다.
기형적으로 낮은 택배 단가는 택배사 간의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결과다. 대형 화주(고객사)를 잡는 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택배사는 마진을 적게 남겨서라도 가격을 인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화주는 매년 입찰을 통해 택배사를 결정하는데 택배비를 동결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택배비를 낮추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택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금액과 인상 금액 배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사업자와 대리점, 노동자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적합하게 단가 인상분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근본적으로 택배 사업자와 대리점, 택배 노동자의 적정 이윤 등을 살펴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실소득과 택배 회사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업계에서 쓰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속 등 위험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다. 화물차주에게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른 업종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구 교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안타깝지만 다른 산업에서의 노동자 사망률과 비교하는 등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택배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노동자가 다른 업종 대비 정말로 열악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외국계 택배사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 대기업은 노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웃소싱 모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물류사업에 대한 지원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공, 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성장하는 육상 물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물류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대로 전산업 중에서 가장 낮다”며 “노동자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택배사가 모든 것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용역을 통해서 택배 산업을 진단하고, 택배 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단가 인상과 거래 구조 전반을 살펴보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5월에 결과를 받을 것”이라며 “택배 단가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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