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28% 경찰 선에서 수사 종결.. 警 "중대 결함 없어" 檢 "평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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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중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비중은 1.6%이다.
이에 반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 9543건(28.9%)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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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중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비중은 1.6%이다. 경찰은 수사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단 ‘보완수사’에 가까운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경찰은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 완결성을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게 수사역량을 더 키워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 7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 1331건(61.2%)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 9543건(28.9%)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개정된 법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던 때 통상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의 비율은 7대 3 정도”라면서 “통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 비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각 시도청에 전파해 시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위법·부당하거나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사유로 재수사 요청이나 시정조치·보완조사 요구가 이뤄진 사건이 없었다는 취지 같은데, 검찰 입장에선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경찰 수사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커진 권한에 책임을 지고 법률 적용 착오 같은 무능력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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