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사유로 사표 반려한 적 없다" 임성근 "대법, 사실과 다른 발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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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사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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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탄핵 못 하게 돼 안 된다고 말해"
[서울신문]
대법원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사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측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입장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건강상 이유로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이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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