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가결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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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 이날 처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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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안건 처리순서를 놓고 여야 간에 막판 협의 중으로, 인사 안건인 소추안을 먼저 처리한 후 비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마지막에 소추안 표결을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 이날 처리가 불가피하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여론도 팽팽하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3일자 조사에서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놓고 '찬성' 44.3%, '반대' 45.4%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0.3%였다.(2일 만 18세 이상 500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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