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바람 속 '사법농단' 유해용 오늘 2심 선고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4일) 또 다른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9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유 전 연구관은 이 사안 요약 문건을 청와대 또는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와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내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별건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기소를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유 전 연구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의 필기를 제한하는 등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없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 수사 당시 유 전 연구관을 공개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뒤, 암시적·반복적 질문을 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끌어냈다고도 봤다.
이외에도 1심은 유 전 연구관이 받은 혐의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들에는 유 전 연구관에게 해당 자료를 빼돌릴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혐의도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숙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제가 사랑한 법원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해 매우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이자 표적 수사였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 무죄 판결은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내린 첫 판단이다. 이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탄핵안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 역시 '위헌적 행위', '징계 사유'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모두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재적인원의 과반수·151명)를 넘긴 상황이라 가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은 1일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 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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