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탄핵 발언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국회 탄핵 추진을 이유로 몸이 아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본지 보도에 일선 법원은 3일 온종일 술렁였다.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의 ‘부인(否認) 해명’을 임 부장판사가 전면 반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일선 판사들은 “만약, 임 부장판사 말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판사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외풍(外風)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았다면 그거야말로 위헌(違憲)적 행위”라고 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동료 판사들 사이에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카톡 대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들은 “대법원장과 고법부장 판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의 반박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가 간다”고 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해명에 대해서도 “사표를 제출할 때 임 부장판사 말대로 행정처 처장, 차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대법원장에게 인사하러 와 면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와 절차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도 기본권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징계 절차는 이미 2018년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나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사표를 내면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거짓말 가려내는 게 판사들의 일인데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한복판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며 “대법원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관여한 대법원 관계자들에겐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들은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현직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에는 여권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과 이번 탄핵 사태를 연결 짓는 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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