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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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2일(현지 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한 데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며 "이 문제의 진전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란이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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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선박 계속 억류.. 불씨 여전
이란 정부가 2일(현지 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한 데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표면적으로 선박 나포와 국내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의 동결 대금 문제가 별개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두 문제가 긴밀히 얽혀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며 “이 문제의 진전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란이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결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바꿔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대납할 방침이다. 이란은 유엔 분담금 미납으로 최근 투표권이 정지되자 이를 동결 대금으로 대납해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이란이 투표권을 되찾으려면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케미’호가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온 이란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장과 선박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해 석방된 19명 선원 상당수도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에 남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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