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에 530만원 벌금(종합)

유세진 2021. 2. 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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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당, 술집 및 기타 업주들은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만엔(약 318만7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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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담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휴업명령 위반업주 및 조사 협조 거부에 318만원 벌금
[도쿄=AP/뉴시스]도쿄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3일 길을 건너는 행인들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1.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총리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감사드린다. 법안 통과로 지원책과 행정처벌을 조합,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 법을 살려 개인이나 사업자의 권리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코로나19 감소 효과를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당, 술집 및 기타 업주들은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만엔(약 318만7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최대 50만엔(약 53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접촉 추적 및 기타 조사에서 보건당국과 협조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최대 3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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