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원 거부 코로나 환자에 530만원 벌금(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당, 술집 및 기타 업주들은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만엔(약 318만7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업명령 위반업주 및 조사 협조 거부에 318만원 벌금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총리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감사드린다. 법안 통과로 지원책과 행정처벌을 조합,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 법을 살려 개인이나 사업자의 권리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코로나19 감소 효과를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당, 술집 및 기타 업주들은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만엔(약 318만70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입원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최대 50만엔(약 53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접촉 추적 및 기타 조사에서 보건당국과 협조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최대 3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트럼프에 "Fxxx" 욕설 날렸다 역풍 맞은 '백설공주' 주연배우,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