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코로나 검사..확진시 '자가격리'
[KBS 울산]
[앵커]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에서 고양이도 확진돼 걱정을 키웠는데요.
정부가 반려동물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울산시도 반려동물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보건당국이 기도원에 있던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후 정부가 전국 시도에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위한 지침 마련을 지시했고 울산시도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반려동물이 검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약 2m 안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감염증상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신용석/울산시 농축산과 축산담당 : "발열, 기침, 구토, 설사 이런 게(증상) 나타나면 각 구·군의 공수의가 직접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가족 전체가 확진돼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이 없는 때를 대비해 울산시는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거라며, 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다른 사람을 비롯해 동물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동물을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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