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700% '고밀개발' 가능"
"소규모 단지 중심의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공공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역세권 단지 중 일부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는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혜택이 더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내 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란 형태로 사업 방법을 선택해서 고밀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며 "단지 위치나 노후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에 있는한 공공재건축 단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중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역세권 고밀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는 통로를 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마련된 제도 안에서 사업성을 과거보다 상당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대책 관련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공공재건축·재개발 근거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5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역세권 반경도 기존 350m에서 500m로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용적률 혜택(최대 700%)은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역세권 고밀개발보다 200% 낮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한다.
이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선 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최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측에 역세권 고밀개발과 연계한 공공재건축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고밀개발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사업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곡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반경 500m 내 위치한다.
이 단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기존 276가구에서 370가구로 94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 시 층수는 현재 5층에서 18층으로 높아진다. 반면 아파트 면적은 기존 단지에 비해 더 좁아지고, 주민들이 내야할 분담금은 2억원에 달했다.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선정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의 용적률은 450%로 기대했던 용적률(600%)에 비해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에 있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 대해 용적률 혜택을 더욱 늘린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시 경관이나 교통 등의 측면에서 용적률 700%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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