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노사협상 잠정합의안 마련..5일 찬반투표

이보람 2021. 2. 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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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년치 협상을 3년째 이어가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가 설 명절 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오는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노사협상이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일 오후 9시20분쯤 장시간 노사협상 끝에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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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교섭 대표들이 지난해 11월 3일 울산 본사 조선본관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연 모습.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년치 협상을 3년째 이어가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가 설 명절 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오는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노사협상이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일 오후 9시20분쯤 장시간 노사협상 끝에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19년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2020년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약정임금의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특히 노사는 의견차가 심했던 조합원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등을 회사 측이 철회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2019년 5월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회사는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400여명을 징계했다. 노조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와 손해배상,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고, 해고자를 복직해달라 요구했고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다만,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한마음회관 입점매장 영업손실금은 노조가 배상한다.

또 노사는 일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올해 직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더는 교섭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설 연휴 전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노사갈등이 길어졌고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고 하루 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만한 타결로 새해에는 노사 협력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2년치 노사협상을 진행하다 두 번이나 해를 넘긴 2018년 2월에야 합의에 성공한 바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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