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은행·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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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의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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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의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징계 배경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알려진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도 2천76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된 판매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거나 그 수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제재심에 앞서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서로 무거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행정법원이 문책경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손 회장은 지난 해 연임에 성공했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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