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은행 우리 손태승·신한 진옥동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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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겐 직무정지 제재안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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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겐 직무정지 제재안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지난 1월에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3년 임기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비슷한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번의 중징계를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전례는 없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 때문에 앞서 손태승 회장이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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