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정부, 기후변화 대처 노력 부족"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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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3일 프랑스 정부가 비정부기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학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프랑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과 생태학적 피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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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부족과 생태적 피해 사이 연관성 인정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세진 기자 =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3일 프랑스 정부가 비정부기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태학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프랑스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력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30년까지기존의 40%보다 훨씬 높은 1990년 대비 최소 5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스팜과 그린피스의 프랑스 지부는 마크롱의 조치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 억제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과 생태학적 피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실패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상징적인" 단 1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4개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후를 위한 역사적인 첫 승리"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 정책의 불충분함을 부인해 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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