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민서연 기자 2021. 2. 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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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의 경우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218%, 격려금은 약정임금의 100% + 150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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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는 3일 열린 제 8차 통합교섭에서 장시간의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의 경우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218%, 격려금은 약정임금의 100% + 150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2020년 임금안은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131%, 격려금 230만원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격려금),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 일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올해 직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법인분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길어졌고 현대중공업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지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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