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지주 회장도 '주의적 경고'..금감원 무리수?

박광범 기자 2021. 2. 3.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주의적 경고'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 등을 문제 삼아 은행장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까지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주의적 경고'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계열사인 신한은행 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지주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무리하게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여기에 조 회장에 대한 징계안(주의적 경고)도 신한금융 측에 전달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 회장은 중징계는 피했지만 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다. 조 회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문책경고 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조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추진은 예고된 것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매트릭스 조직 관련 내부통제와 소개영업 등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지주 자산관리 부문장이 주요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신한은행, 신한금투가 영업점을 복합점포로 운영하며 '소개 영업'을 한 것을 중점으로 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그 책임을 금융사 CEO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이 무차별적인 CEO 징계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징계로 신한금융의 향후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징계를 받은 조 회장이 당장 거취에는 문제가 없지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옥동 행장이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현임기 종료 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 등을 문제 삼아 은행장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까지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CEO 중징계를 염두에 둔 채 불완전판매의 제재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배제하고,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끌어들여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지적 장애 여성 성착취' BJ 땡초 결국 '구속'민원인이 세무서에서 칼부림…3명 부상, 가해자 사망해병대 출신 배우, 원로배우 폭행 의혹…"의자로 공격"무면허 지인에 운전 맡긴 차주, 결과는 뺑소니 사망사고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