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업요청 불응시 319만원 벌금

조은효 2021. 2. 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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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요청'과 '자발적 호응'에 기반해 온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에 3일 벌칙조항이 추가됐다.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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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선언, 벌칙조항 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당국의 요청'과 '자발적 호응'에 기반해 온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에 3일 벌칙조항이 추가됐다.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 코로나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국의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 최종 처리됐다. 시행은 오는 13일부터다.

당초 일본 여당은 이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놨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이 자율에 기반하다보니, 이에 불응하는 사례가 늘어갔기 때문이다. 입원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반발이 일었다. 결국 형사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금액도 낮추면서 벌금 위주로 법안을 손질한 것이다. 긴급사태 기간, 국민들에게는 오후 8시까지만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심야에 고급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도 정치권이 벌칙조항을 후퇴시킨 이유로 지목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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