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찬반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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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 설 전 타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길어졌고 현대중공업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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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 설 전 타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중 노사는 3일 오후 노사 교섭대표가 참여하는 통합교섭을 열고 장시간 교섭에 돌입한 끝에 오후 9시20분께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노사는 그동안 임단협 타결의 핵심 쟁점인 2019년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손배가압류 철회, 대규모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회 등을 사측이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법인분할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해고된 4명 중 3명은 곧바로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고 현재 구속중인 1명도 2021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해 노사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2019년 법인분할 파업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점거로 인한 가계들의 영업손실금 5000여만원은 노조측이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길어졌고 현대중공업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 사측 기존 제시안과 대부분 동일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예정이며, 통과할 경우 3년째 이어진 2년치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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