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아냐"..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KBS 대구]
[앵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의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130여 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파장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봤던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웅철/대구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인단 대표 :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져 버리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사법부가 만들어내는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천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는 이번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차/대구시 법무담당관 : "형사재판 내용을 참고해서 민사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도 지난달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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