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강제로 '벗방'시킨 남성 BJ '땡초'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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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방송에 출연시켜 추행한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 B(37·여)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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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방송에 출연시켜 추행한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 A(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 B(37·여)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지난달 5일 중고차 거래사이트 ‘보배드림’에서 한 네티즌이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시키려 한다”면서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은 피해자를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벗방’(출연자가 옷을 벗는 행위)을 시켰다”며 방송 화면 캡처를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성 BJ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여죄를 추가로 조사해 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A씨를 구속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정히 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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