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처벌조항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유세진 2021. 2.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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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의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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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지원과 행정처벌 조합 실효성 제고 기대
[도쿄=AP/뉴시스]도쿄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3일 길을 건너는 행인들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1.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및 감염자에 대한 벌칙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의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2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날 내각위원회 가결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총리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감사드린다. 법안 통과로 지원책과 행정처벌을 조합,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 법을 살려 개인이나 사업자의 권리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코로나19 감소 효과를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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