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019년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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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열린 제8차 통합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의 경우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218%, 격려금은 약정임금의 100% + 150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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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415명 징계 구제신청 취하
해고자 3명 즉시 재입사, 1명 계속 논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열린 제8차 통합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5월,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20년 11월부터 2019년과 2020년 단체교섭을 통합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임금의 경우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218%, 격려금은 약정임금의 100% + 150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2020년 임금안은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은 약정임금 131%, 격려금 230만원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격려금),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지급, 타결 시 특별휴가 1일 부여 등이다.
노사 현안문제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2019년 물적분할 관련 징계자 조치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총 1415명)을 취하하고, 회사는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금,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또 회사는 해고자 3명을 별도의 절차(재발방지 약속 등)에 따라 재입사 조치하고 현재 구속중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후 교섭에서 협의키로 했다.
노조는 "법인분할로 인해 노사 갈등이 길어졌고 현대중공업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도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많은 고민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지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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