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낳는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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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TF는 최고위에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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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민 권리와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되레 공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떤 기사가 악의적이고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데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19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검증조차 하지 않고 검찰을 공격했다. 최근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하면 언론사는 보도에 제약을 받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될 수도 있다. 여권이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관련 논란에서 드러나듯 ‘개혁’이란 말의 의미가 친정권 지향을 강제하는 ‘코드화’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가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을 손보기 위한 개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강성 친문세력과 시민단체 등이 지지부진한 언론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자 여당 지도부가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불순한 의도로 언론개혁을 강행한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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