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불법 경작..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강화

이만영 2021. 2.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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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 소유의 재산은 곧 청주시민 모두의 재산인데요.

일부 시유지를 누군가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런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청주시가 소유한 65㎡ 나대지에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습니다.

밭작물을 키웠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미영/청주시 재산관리팀 : "현재 여기는 공유재산인데요. 이렇게 경작이나 컨테이너가 (설치됐지만), 서류상 대부 계약이 맺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청주시 소유 부지입니다.

이곳도 누군가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주변엔 울타리까지 쳐놨지만, 청주시와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맺은 이용자는 없습니다.

청주시가 2018년과 2019년, 시 소유 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900여 필지 가운데 450여 필지, 약 4분의 1 가까이가 무단 점유 의심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무단 점유 의심 필지에 대한 현지 실사 등에 나섭니다.

처벌 목적이 아니라, 공공재산 매각이나 대부 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황홍식/청주시 재산관리팀장 : "무단 점유자를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시유 재산의 적법한 재산권 행사 및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주시는 시유지 무단 점유 사례 194건에 모두 2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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