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성근 탄핵 소추 임박..법원은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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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법원 내부통신망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법조계의 비판 여론과 달리 이상하리만치 잠잠한 상황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말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느냐를 두고 양측은 진실 공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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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일관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눈치보기 해석도
탄핵 공감하면서도 "시기 부적절" 분위기도 감지
김명수-임성근, 작년 면담서 '탄핵 관련 얘기'했는지 두고 진실 공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임박했음에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은 조용한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단 법관은 이날 오후까지 단 3명에 불과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코트넷에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 조사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임 부장판사 혹은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은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원 한 관계자는 “탄핵은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헌재의 권한인데, 헌법에 따른 절차에 대해 대법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탄핵은 입법부의 소관인데 법원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탄핵을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공감하지만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는 “이미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 다수 법관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봤고,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상태니 이제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면서도 “정치권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에서 여당 관련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임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 농단의 본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법 농단의 본류로 여겨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탄핵은 법원 내 공감대가 이미 상당하다. 실제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말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느냐를 두고 양측은 진실 공방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맞서고 있다.
사법 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사법 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왔고, ‘반대한다’는 응답도 그와 대등한 45.4%로 집계됐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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