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부담 완화..중기·소상공인에 추가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임아영 기자 2021. 2.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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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말 '연착륙 방안' 발표..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도 강화

[경향신문]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도 누적됨에 따라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향후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금융불안이 번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자본확충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는 (배당 제한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았지만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보험은 IFRS17(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측면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가 판단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는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을 뺀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험의 역할을 선제적 위험·건강관리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에는 건전 경영, 법규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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