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는 '포장만'
대중교통은 창가 좌석만 판매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연휴(2월11~14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에 포장 주문만 허용된다. 또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위해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을 강화하고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또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안내 시스템과 혼잡 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설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대중교통 방역도 강화된다. 철도의 경우 이미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또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의 예매를 시행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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