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 회피

류석우 기자 2021. 2. 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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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문홍성 지검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측은 3일 "문 검사장은 사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한 수사를 고려해 추가 사건(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이 수사 회피 의사를 밝힌 까닭은 이중 수사 축소 외압 수사와 관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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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익신고서 접수 이후부터 수사에 관여 안 해
"이해충돌 우려..공정한 수사 기하기 위한 차원"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문홍성 지검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측은 3일 "문 검사장은 사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한 수사를 고려해 추가 사건(2차 공익신고서)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와, 지난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던 당시 윗선으로부터의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 크게 두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지검장이 수사 회피 의사를 밝힌 까닭은 이중 수사 축소 외압 수사와 관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반부패부에서는 "출금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수사팀은 관련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문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안양지청에서 올린 수사 보고서를 윗선에 보고한 A검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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