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종합)

이기상 2021. 2. 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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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아 7개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10년 이상의 중형과 수천억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펀드의 자금 등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 시켜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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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만 7개 인수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수백억 이득 챙겨
재판부 "자본 흐름 왜곡, 국민 모두에 손해"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아 7개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10년 이상의 중형과 수천억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900억원의 형을 내렸다.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900억원, 한모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양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문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900억원, 또 다른 이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진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했다.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고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남모씨는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황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세조정과 사기적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범행을 조직적으로 벌였다"고 판단했다.

또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도 여러 곳에서 나오면 믿지 않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에서의 정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으며 궁극적으로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펀드의 자금 등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 시켜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가 있다.

이들이 무자본 M&A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었다.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현재 도주 중인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 회장과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라임 사건 수사 중 라임 펀드 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에 투자되었고, 이들이 재무 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한 후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 사건 외에도 다수 기업사냥꾼 세력 관련 사건에 재판이 진행 중인 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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