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못 뜨는 항공기들 인천공항, 주기료 437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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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전 세계 운항노선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에 24시간 이상 머무르고 있는 항공기는 몇 대나 될까.
이들 항공기의 주기료(주차료)는 얼마나 나올까.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24시간 이상 항공기 주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50대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120대가 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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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24시간 이상 항공기 주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50대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120대가 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하루 인천공항에 주기된 항공기는 114대였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12월 총 3만4888편의 주기료는 437억5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사는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면제해 줬다. 공사 관계자는 “주기료는 항공기가 들어온 후 나갈 때 부과되기 때문에 대수가 아닌 편수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주기료 산정기준을 보면 항공기가 착륙해 주기한 후 3시간까지는 무료이지만, 이후부터는 3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15분 미만은 30분 요금의 50%를 내야 한다. 시간과 무게로만 따지는데 100t짜리 항공기는 t당 118원이니까 30분에 1만1800원이고 100∼200t은 2만1800원, 200t 이상은 2만1800원에다 200t 초과 시 t당 80원씩을 더해 계산한다. 300t짜리 항공기의 경우 30분에 2만9800원의 주기료가 부과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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