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에 인간 생명 박탈할 권리 없어"..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서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세번째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의견서에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사형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8년 10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고 “사형제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 범죄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오판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처럼 무고하게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화에 대해서는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사형제에 대한 세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천주교계가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2월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 대 2, 2010년 5 대 4의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각각 사형제의 합헌을 결정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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